2019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9년도 등기법포럼 101 『부동산등기 관련 몇 가지 분야 판례 분석』 ⑷ 권리의무 확인 및 설명·조언의무를 소홀히 한 법무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 부동산 매수인의 의뢰로 매매계약 체결 및 대금 지급에 입회 하는 등 부동산 거래에 참여하고 등기신청서류의 작성과 함께 등기신청을 대리한 법무사가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 및 정도(대법원 2008.03.27.선고 2007다76313판결) 【판결요지】 법무사가 의뢰인으로부터 등기신청서류의 작성과 등기신청의 대리 등을 수임하였을 때에는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 를 처리하여야 하는바, 일반인들이 법무사에게 등기신청의 대리 등을 의뢰하는 이유는 통상 법무사의 등기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지식의 도움으로 복잡한 등기신청절차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부동산 매수인의 의뢰로 매매계약 및 대금 지급에 입회하는 등 부동산 거래관계에 참여하고 그에 따른 등기신청서류의 작성과 등기신청을 대리한 법무사는 그 등기신청과 관련된 한도 내에서는 등기부를 열람하여 등기의 목적과 관련된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이를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필요한 조언 등을 할 의무가 있고, 형식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신청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만으로는 법무사가 수임인으로서 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 없다. ⑧ 1999. 9. 28.:병은 위 ⑥의 근저당설정으로 받은 주택은행으로부터의 대출금으로 위 ②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②의 근저당권등기를 모두 말소하였다. ⑨ 2002. 11. 7.:⑥의 근저당권 실행으로 인한 경매절차에서 신청채권자 주택은행에 그 일부 인 874,228,409원이 배당되고, 후순위 전세권자 원고의 배당액은 없다. 【사안의 개요】 이 사건 부동산은 소외 1 등 20여 명의 공유자가 공유하고 있던 것으로서 각 공유지분의 이전과 제한물권의 설정 및 압류, 가압류 등으로 인하여 등기에 관한 전문가가 아니면, 권리관계의 확인조차 쉽지 않았다. 원고는 공장부지 확장을 위해 이 사건 부동산 전 부를 매수하기로 하고, 그 대금을 각 20분의 1 지분에 대하여 1억 9,000만 원으로 정하여 중고자동차매매상인 소외 2를 통하여 공유자들에게 매도를 권유하였다. 원고는 2003. 11. 3. 공유자 중 1인인 소외 3과, 2003. 11. 18. 공유자 중 1인인 소 외 4와 각 공유지분을 1억 9,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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