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102 등기사건에서 법무사의 설명의무 등에 관한 판례 분석 나. 법무사의 설명·조언의무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⑴ 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1다32984 판결 64) 【판결요지】 원심의 사실인정 65) 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등기 위임 당시 제2순 위 근저당권의 존속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고, 설령 몰랐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직 원이 원고의 담당자에게 이를 알려 주었음에도, 원고의 담당자가 제2순위 말소는 나중에 하고 우선 원고의 제1순위를 말소하고 건물을 포함하는 근저당권을 설정 할 것을 지시함에 따라 등기를 한 것이므로, 이러한 등기신청사무의 위임내용, 그 처리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가 수임인으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것이 아니 64) 당사자의 주장, 제1심(부산지법 98가합24047), 항소심(부산고법 200나9574) 판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편집대표 김효석, “법무사 손해배상 사례집”, 대한법무사협회(2010), 127면-132면 참조. 65) 원심에서는 원고가 위임 당시 제2순위 근저당권 존속사실을 알고서도 우선 원고의 제1순위 근저 당권등기말소와 새로운 근저당설정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였으므로, 피고가 이에 따른 것은 수임인 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는데, 위 각 매매계약 당시 매매계약서의 작성은 피고의 사무실에서 피고의 사무원인 소외 5가 하였고,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 역시 피고가 대리하여 2003. 11. 26. 각 지 분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소외 5는 2003. 11. 29. 위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경 료된 등기부등본 2통을 발급받아 1통은 등기필증과 함께 원고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1통은 피고의 사무실에 보관하였다. 원고는 2003. 12. 2.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지분을 1억 9,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서는 전과 같이 피고의 사무실에 서 소외 5가 작성하였는데, 당시 소외 5는 위와 같이 발급받은 2003. 11. 29.자 등기부등 본이 있었음에도 2003. 10. 말경 발급받은 등기부등본을 이용하였기 때문에 2002. 5. 28. 자 근저당권과 2003. 7. 29.자 담보가등기는 이를 확인하여 근저당권자와 가등기권자에게 직접 전화해서 피담보채무를 확인하고, 그에 해당하는 금원을 원고로부터 교부받아 피담보채 무를 변제하고 말소등기신청을 하였으나 2003. 11. 1. 기입 등기된 가압류에 관하여는 아 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 사건 지분의 매수 이후에도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 지분에 대한 매매계약 4건에 관하여 등기업무 등을 위임받아 처리하였는데 그 중 2건에 대 하여는 지분소유권이전등기뿐만 아니라 그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에 관한 피담보 채무의 변제와 말소등기업무도 아울러 처리하였다. 그 후 가압류권자인 주식회사 새누리상호 저축은행의 경매신청으로 이 사건 지분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원고가 주식회사 새 누리상호저축은행에게 가압류의 청구금액 상당액을 변제하자,소외 5는 원고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 등을 담당했던 소외 6에게 가압류등기를 미처 확인하지 못한 것 에 대해서 자신의 실수를 인정한다고 말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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