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9년도 등기법포럼 103 『부동산등기 관련 몇 가지 분야 판례 분석』 라고 하여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사례임. 위임인의 지시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 임인의 지시에 따르는 것이 위임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거나 위임인에게 불이익할 때는 수임인은 위임인에게 통지하고 지시변경을 요구할 수 있기는 하지만, 이 사 건처럼 위임인이 소유자 B와의 약속을 과신한 나머지 등기신청을 취하하는 방안 을 강구하지 않고 등기신청의 취하가 가능한 기간이 경과하도록(등기신청의 취하 를 하지 아니한 채) 제2순위 근저당말소서류의 제출을 기다려보자고 하였다면, 피고가 원고에게 등기신청의 취하를 권유하거나 이를 직접 취하한 바 없다고 하 더라도 수임인으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⑵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81222 판결 66) 【판결요지】 피고가 세금감면신청업무도 위임받았다고 하더라도 법무사의 업무 범위나 그 위임이 이루어진 목적과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수임범위는 단순히 원고가 제공하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 세금면제신청절차를 대행함에 그치 는 것으로 볼 것이고, 원고가 조례상의 면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관한 법률적 66) 이범균, “법무사가 의뢰인의 지시에 따르는 것이 위임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거나 오히려 의뢰인에 게 불이익한 결과가 되는 경우, 법무사가 의뢰인에게 부담하는 설명ㆍ조언의무의 내용”(2006. 9. 28. 선고 2004다55162 판결), 대법원판례해설, 63호(2006 하반기)(2007. 7.), 177-178면. 【사안의 개요】 원고가 자기 명의의 제1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담보물을 일부 변경한 새로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것을 법무사인 피고에게 위임하면서(처음 근저당의 목적물은 대지뿐 이었으나 그 지상에 공동주택이 신축되면서 건물을 담보목적물로 추가하고, 토지도 ‘대지권 의 목적인 토지’로 바뀌어 각 세대별로 나누어 근저당을 설정할 필요가 있었음), 당시 소외 A 명의의 제2순위 근저당권이 남아 있는 것을 확인하고 소유자 B에게 전화하여 확인한 결 과 다음날 제2순위 근저당권 말소서류를 갖다주겠다는 말을 듣자, 이를 과신한 나머지 A 명 의 제2순위 근저당권등기말소업무는 내일 처리하고 우선 원고의 제1순위 근저당권말소와 새 로운 설정등기를 하라는 지시를 하여, 피고가 그대로 등기를 마쳤다. 【하급심의 판단】 제1심은 피고의 주의의무위반을 인정하고 60%의 과실상계를 하여 피고에게 40%의 책임을 인정하였으나, 원심에서는 원고가 위임 당시 제2순위 근저당권 존속사실을 알고서도 우선 원고의 제1순위 근저당권등기말소와 새로운 근저당설정을 구체적으로 지시하 였으므로, 피고가 이에 따른 것은 수임인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