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104 등기사건에서 법무사의 설명의무 등에 관한 판례 분석 검토와 아울러 면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임대주택법에 정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도록 조언을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최종적으로 세금면제의 혜택을 받도 록 해 주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⑶ 등록세 등 신고·납부 대행 업무를 위임받은 법무사의 수임범위 및 그에 따 른 주의의무의 정도(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2725 판결) 【판결요지】 법무사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사무와 그에 따른 등록세 등의 신고·납부 사무를 위임받은 경우, 법무사의 등록세 등 신고·납부 대행 업무의 수 임범위는 위임인의 법인등기부 등본, 검인매매계약서,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관 련 영수증 등 위임인이 교부하는 과세자료를 기초로 부동산등기시에 신고·납부할 정확한 등록세액 등을 계산하여 과세관청에 이를 신고·납부 대행함에 그친다. 나아 가 위임인이 위 부동산등기 후 새로운 지점 등 사업장을 설치할 것인지 여부를 확 인하여 위임인이 위 지점 등의 설치로 구 지방세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3호 전단의 등록세 중과세 적용대상이 되 는지에 관한 법률적 검토를 하고, 아울러 추후 중과세 요건을 갖추게 되는 경우에 는 위임인에게 같은 법 제15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점 등을 설치한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중과세율에 의한 등록세 등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등록세 등 【사안의 개요】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임대주택 18세대를 매수한 원고는 소유권이전등기 와 임대주택에 관한 등록세 및 취득세 등에 대한 세금감면신청업무도 위임하였고, 이에 피고 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등록세 및 취득세를 각 0원으로 신고하고 이전등기절차도 마쳤 으나, 형식적 요건흠결(부산시조례에는 임대주택법에 기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여야만 세 금을 감면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데 원고는 등록을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등록세 및 취득세 를 추징당하였다. 【하급심의 판단】 위 사건의 제1심과 원심은 모두, 취득세·등록세의 감면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대행과 제출업무는 법무사의 고유업무라고 할 수 없고, 피고가 위임받은 업무는 원고를 대리하여 원고가 교부한 임대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면서 세금감면신청을 함에 그치고, 이를 넘어서 관련 법규를 상세히 검토하여 원고가 제출한 서류가 세금감면신청에 필요한 서류인지 여부까지를 확인하고 새로이 세금감면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제출하는 것까지 위임받았 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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