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9년도 등기법포럼 105 『부동산등기 관련 몇 가지 분야 판례 분석』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자진 신고·납부하도록 함으로써 위임인으로 하여금 같은 법 제15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의무 해태로 인한 가산세 등의 부과 처 분을 당하지 않도록 설명하고 조언을 하여 줄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⑷ 법무사에게 부동산에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 있는지를 조사·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없다고 한 사례(서울서부지방법원 2019.4.5.선고 2018가단215711판결) 【사안의 개요】 원고는 2016.11.11.피고 B와 사이에 대여금 1억2,000만원, 이 자 연24%,변제기 2017.11.11.로 하되, 이자를 3회 이상 연체할 경우 기한의 이 익을 상실하고 즉시 원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 면서 피고 B에게 9,000만원 67) 을 지급하였고, 같은 날 피고 B소유의 이 사건 부 동산에 관하여 근저당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2016.11.11. 채무자B,채권최고액 1 억8,000만원원의 근저당설정등기를 마쳤는데, 법무사 피고D은 위 등기사무를 처 리하였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는 세입자H가 2016.11.4.전입신고하고 확정일 자를 받았는데 확정일자 부여현황에 의하면 임차보증금은 2억2,000만원이고, 임 대차기간은 2016.11.15.부터 2018.11.14.까지이다. 원고는 C의 소개로 피고B에게 1억2,000만원을 대여하고, C와 법무사 D는 이 사건 부동산에 담보권행사를 방해하는 임차인 등이 존재하는 지를 묻는 원고에게 임차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점, 원고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피고B는 원고로부 터 차용금을 교부받은 후 C에게 1,000만원을 지급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C, 법무사D가 피고B와 공모하여 원고를 기망하는 불법행위를 했다고 주장. 설령 법 무사D가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하더라도, 법무사 D는 근저당 설정등기 업무를 수행하면서 선순위 채권자가 있는지 여부 등을 조사·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 67) 원고가 피고B에게 1억2천만원이 아니라 9,000만원을 이체한 것은 원고가 B1에게 1억원을 빌려 주었는데, 피고B가 B1의 원고에 대한 3,000만원의 차용금채무를 인수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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