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106 등기사건에서 법무사의 설명의무 등에 관한 판례 분석 【판단】 이에 대하여 판단은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법 무사D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 있는지를 조사·확인하여 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⑸ 법무사에게 원고의 제3자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담보를 목적으로 한 근저당 권설정행위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원고에게 설명 내지 조언할 의무를 부 정한 사례(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1.7.선고 2018가단106270 판결) 【사안의 개요】 원고는 2012.5.23. 법무사인 피고에게 C소유의 서울 은평구 소 재 건물에 근저당설정등기신청 등의 사무를 위임하였고, 이에 따라 2012. 5.24. 위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원고, 채무자C, 채권최고액 5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함)를 마쳤다. C는 원고를 상 대로 제기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가단38807호로 근저당권말소의 소에서, 2017. 4.19. 위 법원은 이 사건 근저당설정등기가 그 피담보채권인 원고의 C에 대한 대여금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부종성에 반하는 무효의 등기라는 이유로 ‘원고는 C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확정됨에 따라 2018.2.9.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 소되었다. 이에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 사무를 위임받은 법무사로서, 원고의 진정한 의도인 C의 처E에 대한 대여금채권 의 담보를 목적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의도에 따라 근저당설정행위가 적정 하게 이루어지도록 설명 내지 조언을 할 의무가 잇고, 또 법무사법 제25조에 따 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사건의 다른 위임인인 C의 본인 여부를확인할 의 무가 있는데, 법무사 피고는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 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이 말소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 해배상으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인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 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한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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