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9년도 등기법포럼 107 『부동산등기 관련 몇 가지 분야 판례 분석』 【판단】 피고에게 원고의 E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담보를 목적으로 한 근저당권 설정행위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원고에게 설명 내지 조언할 의무가 발생한다 고 하기 어렵다고 판단. 또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그 피담보채권인 원고 의 C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부종성에 반하는 무효의 등기라 는 이유로 말소된 사안에서는 원고 주장의 ‘피고가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과실’과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말소의 말소로 입은 ‘손해’사이에 인과관계가 없 다고 판단. 다. 검토 이상의 사례를 종합하여 보면, 수임인으로서 그 분야의 전문가인 법무사로서는 당사자가 의뢰한 취지에 따라 진정으로 의도하는 등기가 적정하게 되도록 하기 위하여 의뢰인의 지시가 위임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거나 또는 의뢰인에게 불이익 한 때에는 위임인으로 하여금 다시 한 번 생각하거나 대책을 강구할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설명·조언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위임인이 특별 히 형식적인 심사만을 의뢰한 것이 명백하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임인이 다 시 구체적인 지시를 한 경우에는 등기절차의 진행에 관한 최종적인 결정권한은 의뢰인에게 있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에서 이를 설명·조언의무의 위반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는 것으로 분석될 수 있을 것이다. Ⅳ. 마치며 이상 법무사의 설명·조언의무에 관하여 일반론과 판례를 통한 사례를 살펴보았 다. 수임인의 선관주의의무는 위임사무의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 를 말하는 것인 바, 위임사무의 각 분야에서 고도의 직업적 분화와 전문화에 따라 해당 분야의 전문가인 수임인의 주의의무의 수준도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무사의 설명·조언의무를 인정하는 판례에서는 등기사무에 관한 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사람인 법무사에 대하여 부동산거래와 등기절차에 관하여 경험이 없는 의뢰인이 갖는 기대와 신뢰를 바탕으로 하여, 주된 직무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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