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9년도 등기법포럼 9 『부동산등기 관련 몇 가지 분야 판례 분석』 의 시행과 동시에 부칙 제4조제2항에 의하여 위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와 그 관련조항이 삭제되었다. 따라서 명의신탁제도는 판례에 의하여 전면 허용되어 오다가, 「부동산등기특별 조치법」에 의하여 일부 금지되고 일부 허용되었지만, 이번에 부동산실명법의 시 행에 의하여 전면 금지되기에 이른 것이다. 2. 명의신탁약정 및 명의신탁등기의 효력 가.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전 명의신탁은 이론상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보는 견해가 있으 나, 8) 사회질서에 위반되지 않는 한 계약은 자유이고 재산권은 보장되어야 하므 로 명의신탁은 유효라는 것이 판례의 오랜 일관된 태도였다. 9) 그러나 명의신탁이 탈세, 투기, 탈법의 수단으로 악용되어 1990. 9. 2. 시행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서는 일정한 목적으로 하는 명의신탁등기는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여 금지하였으나(같은 법 제8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대법원은 이러 한 금지규정은 단속규정에 불과하므로 명의신탁의 사법적 효력까지 부인되는 효 력규정은 아니라고 보았다. 나. 부동산실명법 아래에서의 효력 부동산실명법이 시행된 1995. 7. 1.부터는 명의신탁약정 뿐만 아니라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명의신탁등기도 무효이다(법 제4조제1항, 제2항본문).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일명 선의 계약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그 명의신탁등기는 유효하다(법 제4조제2항단서). 그러나 이 러한 명의신탁약정 및 명의신탁등기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법 제4 조제3항). 여기서의 제3자는 그가 악의이든 선의이든 이를 묻지 않는다. 이 규정 8) 곽윤직, 물권법(재전정판), 박영사, 362면 9) 일본이나 우리나라의 학설, 판례는 그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다.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