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108 등기사건에서 법무사의 설명의무 등에 관한 판례 분석 용인 서류의 작성과 신청대리 등의 직무처리와 관련되는 범위 안에서 설명 내지 조언을 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등기절차가 기술적 이고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기 때문에 위임인이 자기결정을 함에 있어서 위임인이 진정으로 의도하는 등기가 적정하도록 법무사의 설명·조언이 필요하다. 다만, 설 명 내지 조언의무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그 범위를 법무사법에 정한 직무의 처리 와 관련된 사항에 한정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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