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9년도 등기법포럼 109 『부동산등기 관련 몇 가지 분야 판례 분석』 【참고문헌】 1. 곽윤직, 「채권각론」,박영사(1993) 2. 양창수, 「2015년판 독일민법전」, 박영사(2015) 3. 이은영, 「민법학강의」, 박영사(1995) 4. 지원림, 「제4판 민법강의」, 홍문사(2005) 5. 김정수, 「한국법무사법」,법률서원(2006) 6. 편집대표 곽윤직, 「민법주해[제15권] 채권(8)」박영사(2005) 7. 편집대표 김효석, 「법무사 손해배상 사례집」, 대한법무사협회(2010) 8. 강신웅, “전문가의 사전설명의무와 민법 제693조의 입법론”,계약법의 과제와 전망, 모원김욱곤교수정년퇴임기념논문집(2005) 9. 김정수, “법무사의 사건 수임의 방식 및 위임계약의 성립시기, 법무사(2006.10.) 10. -----, “법무사의 민사책임-법무사의 설명 고지의무를 중심으로-”,법무사(2003. 11.) 11. 김성주, “법무사의 통지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여부”, 대법원판례해설(2011) 12. 안춘수, “채무불이행책임 체계의 재검토”,한국민법이론의 발전,무암이영준박 사회갑기념논문집,박영사(1999) 13. 전계원, “법무사의 권리와 의무(1)”, (법무사, 제355호) 14. 전보성, “금융기관이 대출계약 시 부담하는 경고의무 – 프랑스법을 중신으로-, 사법논집(2008) 15. 황적하, “정지조건부 등기위임계약의 성립여부 및 법무사의 주의의무,” 2001.2.27.선고2000다39629판결, 대법원해설 2001년(통권제36호) 16. 加藤新太郞, "司法書士の民事責任, 신일본법규출판사(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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