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110 등기사건에서 법무사의 설명의무 등에 관한 판례 분석 “등기사건에서 법무사의 설명의무 등에 관한 판례 분석”에 대한 지정토론문 이 근 영 교수 (법학박사, 세명대학교 사회과학대학/민법) 황정수법무사님의 좋은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의뢰인과 법무사 사이 법률관계는 위임관계라고 해석하는 것이 통설, 판례의 태도입니다. 이 경우 법무사의 설명의무, 특히 사전설명의무를 지는지 여부에 관 하여 법무사님께서 판례와 사례를 통해 정리를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논의의 전개에 대체로 동의하는 관계로 여기서는 법무사님의 발표문 을 읽으면서 들었던 개인적으로 궁금한 점 등을 질문하는 것으로 토론에 갈음하 고자 합니다. 1. 설명의무와 관련하여 ⑴ 전문가의 설명의무에 대하여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그 인정방식은 직접적으로 법률에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와 위임의 법리를 바탕으로 판례를 통해 인정되고 있는 경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① 직접적으로 해당 법률에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는 전문가 직역의 경우는, 공인중개사법상 개업공인중개사(제25조제1항), 상법(제638조의3제1항) 및 보험업법(제95조의2)에서의 보험모집인의 보험약관의 교부·설명 의무, 예 금자보호법상 금융회사(예금자보호법 제29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