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9년도 등기법포럼 111 『부동산등기 관련 몇 가지 분야 판례 분석』 사업자(제3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투자권유자(제47조 제1항),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채무자(제321조), 의료법상 의 사, 치과의사, 한의사(제24조의2) 등이 있습니다. 특히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는 지금까지 오랜 기간 가장 많은 분쟁과 논의 과정을 거쳐 판례를 통한 상당한 법리구성이 이루어져 왔고, 1) 그 결과 2016. 12. 20.의료법 개정으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경우는 그 동안 판례상으로 인정되어 오던 설명의무가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4조의2). 2) ② 민법상 위임법리에 기초하고 있으면서 개별법률에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 지는 않지만 판례를 통하여 인정되고 있는 직역으로는 법무사를 비롯하여 변호사, 세무사, 관세사, 약사, 농약판매상, 한약업사 등이 있습니다. ⑵ 그런데 최근 변호사나 의사의 설명의무와 관련하여 이들의 의무를 독립적 부 수의무로 이론구성을 하고 있는 견해들이 있습니다. 변호사의 수임사무에 관한 위임계약에 있어서 설명의무는 법률문제에 대한 1) 대법원 1994.4.15. 선고 92다25885 판결; 대법원 1995.1.20. 선고 94다3421 판결; 대법원 1998.2.13. 선고 96다7854 판결; 대법원 2002.10.25. 선고 2002다48443 판결; 대법원 2007.5.31. 선고 2005다5867 판결; 대법원 2009.1.15. 선고 2008다60162 판결 등 2) 제24조의2(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①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 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이하 이 조에서 "수술등"이라 한다)를 하 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환자(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설명하고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그 동의 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인하여 수술등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여지거 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2. 수술등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3. 환자에게 설명을 하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및 수술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 의사의 성명 4. 수술등에 따라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5. 수술등 전후 환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③ 환자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제1항에 따른 동의서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동의를 받은 사항 중 수술등의 방법 및 내용, 수술등에 참여한 주된 의사, 치과의 사 또는 한의사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와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설명, 동의 및 고지의 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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