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112 등기사건에서 법무사의 설명의무 등에 관한 판례 분석 설명이 그 계약의 성립에 전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의뢰인이 충분할 설명을 듣지 못한 상태에서 객관적으로 패소가능성이 높은 사건을 위임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 때 의뢰인은 소송종료 후에 사건의 유형에 따라 패소로 인한 설명의무 미이행에 따른 책임을 물어 별건으로 소송 제기 등을 통한 완 전한 이행 또는 보정조치 등을 통한 추완 청구권의 행사할 수도 있다. 또한 손해배상청구나 수임료 반환 등 위임계약의 해제권을 행사할 수도 있는 것이 다. 이는 주된 의무인 소송수행의 완성과는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 독립적 부 수의무에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의사의 진료계약 과정에서도 통상적으로는 사전에 특별한 설명 없이 일단 성립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진료계약이 성립된 후 진료채무를 이행하 는 과정에서 진단된 질병의 상태나 치료의 방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 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의사의 진료계약상 의무 역시 주된 급부의무와는 다른 독립적 부수의무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3) 독립적 부수의무는 주된 급부의무와 별개로 존재하는 부수의무의 하나로써 주된 급부의무의 완성 여부와는 관계없이 독자적인 목적을 가진 별개의 독립 된 목적을 추구하는 부수의무입니다. 주된 급부의무와 동등한 가치를 지닌 것 으로써 급부이익 이외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의칙 등에 의하여 부과되 는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 보고, 그 손해는 주된 급부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 배상과는 별도의 손해배상에서 전보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법무사의 설명의무에 대하여도 이처럼 주된 급부의무와 별개로 존재하는 독립 적 부수의무로 볼 수는 없는지 법무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2. 87면 이하의 설명의무의 일반적 내용에서 설명의무의 일반적 내용은, 정보제공의무, 경고의무, 조언의무 등을 들고 있습 니다. 법무사의 설명의무는 이러한 내용 중 어느 정도까지를 포섭하는 것인지 궁 금합니다. 3) 김천수, “설명의무를 해태한 의사측의 책임범위”,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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