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9년도 등기법포럼 113 『부동산등기 관련 몇 가지 분야 판례 분석』 3. 91면 이하 전문가의 설명의무의 법적 성질에서 전문가의 설명의무의 법적 성질에서 법무사님이 설명하고 계신 바와 같이, 설 명의무 위반이 계약법상의 의무위반인 계약책임인지, 아니면 일반적 보호의무 위 반인 불법행위법상의 책임이 양립한다고 보는 것이 통설입니다. 법무사님은, “전문가와 의뢰인간의 위임계약에서는 부수의무로서 설명의무 위 반의 경우에서 1차적으로는 채무불이행책임의 유형에서 불완전이행책임의 법리로 구성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전문가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해 의뢰인에게 손 해가 발생하는 경우 위법행위를 근거로 하는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인 가 논의된다. 이 때 전문가의 설명의무가 의뢰인의 합리적인 자기결정권을 보호 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위반하는 경우 의뢰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서 이는 종국적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고 하면서 양 자의 경합을 인정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불완전이행 외에 의뢰인의 자기결정권 침해 등을 이유로 불법행위책임 을 인정하는 경우는 위에서 언급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 설명의무가 인정되는 전 문가나 변호사나 의사 등(의료법 개정 전의 경우)의 경우와 같이 설명의무가 중 요시되는 직종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무사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이론구성으로 불법행위책임을 원칙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법무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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