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10 부동산실명법 관련 부동산 명의신탁에 관한 판례 분석 은 이 법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이 법 시행 후에 이에 의한 등기를 한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법 부칙 제2조제2항). 따라서 무효인 명의신탁약정 및 명의신탁등기에 기하여는 어떠한 부동산물권변 동이 일어날 수 없으며, 이 명의신탁금지의 규정은 단속 내지 금지규정이 아니라 효력규정이라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명의신탁자가 은닉된 계약명의신탁은 상대 방이 선의인 한(즉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일방당사자가 되고 그 타방당사자 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이를 예외적으로 유효로 규정 하고 있다(법 제4조제2항단서). 다. 기존 명의신탁등기의 효력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에 이미 한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 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간의 유예기간 이내에 명의신 탁자 명의로의 등기 즉 ‘실명등기’(법 제2조제4호)를 하여야 한다(법 제11조제1 항본문). 만일 위 유예기간인 1996. 6. 30.까지 실명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 명의신탁약정 및 그러한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 효로 한다(법 제12조제1항). 라. 명의신탁약정이 무효로 된 경우 명의신탁자의 권리보호 명의신탁약정이 무효로 되더라도 명의신탁자는 완전히 그 권리를 잃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이 논문에서는 다양한 부동산물권에 대한 명의 신탁 중 매매를 원인으로 한 부동산 소유권에 대한 명의신탁을 대상으로 논의하 기로 하여 명의신탁자 또는 명의수탁자의 상대방을 “매도인”<일부 판례에서는 ‘소 유자’로 표기하고 있기도 한다>으로 부르기로 한다)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 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또한 명의신탁약정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가 아 닌 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부당이 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만일 매도인 또는 명의수탁자가 이에 불응하면 소송으 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거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