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9년도 등기법포럼 11 『부동산등기 관련 몇 가지 분야 판례 분석』 면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아직 명의수탁자로부터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 되지 않았다면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이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갖고 있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방해제거청구권으로서의 등기말소청구권을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행 사하여, 매도인 명의로 당해 부동산의 권리명의를 회복시킨 다음에 매도인을 상대 로 하여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이미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나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에는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효력 부분에 관하여는 명의신탁의 유형별, 내용별로 대법원판례의 입장 을 소개하면서 다시 자세히 분석해 보기로 한다. 3. 명의신탁약정 및 그에 따른 등기의 예외적인 특례 인정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 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법 제3조 제1항).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일정한 경우에는 부동산실명법상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제외하고 있어(법 제2조제1호단서) 그에 따른 등기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독자적인 제도 자체 내에서 등기 명의가 신탁된 것임을 알 수 있거나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판례의 입장을 제도적으로 인정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라 할 것이다. 가. 양도담보와 가등기담보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거나 가 등기하는 경우(법 제2조제1호가목)에는 명의신탁약정을 인정하고 있다. 이와 같 이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이전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채무자, 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적힌 서면을 등기 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법 제3조제2항). 이 경우에는 위 사 항이 전부 기재된 원인증서의 부본으로 위 서면을 갈음할 수 있으며, 등기관은 양도담보증서편철장을 조제하여 위 서면과 부동산실명법 제14조제1항에 의하여 제출되는 서면을 편철하여 그 편철장을 5년마다 별책으로 하고 5년간 보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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