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12 부동산실명법 관련 부동산 명의신탁에 관한 판례 분석 야 한다. 10)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에 경료된 양도담보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 로부터 1년 이내에 위의 양도담보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법 제14조제1항). 나. 부동산 특정부분에 대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상호 명의신탁)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 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법 제2조제1호나목)에는 그러한 명의 신탁약정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대법원판례가 오래 전부터 토지 중 일부를 특정하여 매수하고 다만 그 소 유권이전등기만을 편의상 토지 전체에 관하여 공유지분등기로 한 경우, 그 특정 부분 이외의 부분에 관한 등기는 상호 명의신탁관계에 있다 11) 고 보는 일관된 입 장을 입법에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다.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경우 「신탁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 을 등기한 경우(법 제2조제1호다목)에는 해당 법률에 따라 해당 부동산 등이 신 탁된 재산인 사실이 등기기록상 명확히 공시되어 있으므로, 명의신탁약정이론을 적용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이다. 라. 종중, 배우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명의신탁약정 및 그에 따라 이루어진 등기는 무효로 보지 않는다(법 제8조). ⑴ 종중 부동산의 명의신탁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종중과 그 대표자를 같이 표시하여 10) 1995.11.21.대법원등기예규 제817호 11) 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다카7184 판결; 대법원 1990. 6. 26. 선고 88다카14366 판결; 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다20039 판결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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