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9년도 등기법포럼 13 『부동산등기 관련 몇 가지 분야 판례 분석』 등기한 경우를 포함한다)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그러한 명의신탁약 정과 그에 따른 등기는 탈세 등의 목적이 없는 한 무효로 되지 않는다(법 제8조 제1호). ⑵ 배우자 상호간의 명의신탁 배우자 명의의 상호 명의신탁도 종중 부동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탈세 등의 목적이 없는 한 그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는 무효로 되지 않는다(법 제8 조제2호). ⑶ 종교단체 명의로의 명의신탁 종교단체의 경우 소속 종교단체의 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고 각 종교단체의 산하 조직이 취득한 부동산도 소속 종교단체의 명의로 등기 를 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조세포탈 등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아닌 한 종 교단체의 산하 조직이 소속 종교단체의 명의로 그 재산을 등기할 수 있도록 특 례를 인정하고 있다(법 제8조제3호). 12) 종교단체의 예외 규정은 2013. 7. 12. 법률 제11884호로 개정 시에 추가되었다. 4. 기존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의 실명등기 의무 가. 실명등기의 의무 부과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전에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물권을 명의수 탁자의 명의로 등기하거나 등기하도록 한 명의신탁자(이하 “기존 명의신탁자”라 한다)는 부동산실명법 시행일로부터 1년의 기간(이하 “유예기간”이라 한다) 이내 에 명의신탁자 명의로 등기(실명등기 :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명의수탁자명의등기 의 말소등기)를 하여야 한다(법 제11조제1항본문). 이 경우 1년 이내의 유예기간은, 실권리자의 귀책사유 없이 다른 법률에 따라 위 실명등기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기산하여야 하 12) 법제처 제공, 2013. 7. 12. 법률 제11884호 일부개정법률안의 개정이유로 제시되어 있다.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