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14 부동산실명법 관련 부동산 명의신탁에 관한 판례 분석 며(법 제11조제3항),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 또는 유예기간 중에 부동산물권에 관 한 쟁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당해 쟁송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 내에 실명등기 등을 하여야 한다(법 제11조제4항). 나. 실명등기를 한 것으로 의제하는 경우 ⑴ 기존 명의신탁자가 당해 부동산에 대한 물권에 대하여 매매 그 밖의 처분행 위를 하고 유예기간 이내에 그 처분행위로 인한 취득자에게 직접 등기를 이 전한 경우에는 실명등기를 한 것으로 본다(법 제11조제2항제1호). 그러나 1995. 6. 30.이전에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등기를 한 사실이 없으면서 실명등 기를 가장하여 등기를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법 제12조제3항). ⑵ 기존 명의신탁자가 유예기간 이내에 다른 법률에 따라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 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등에게 매각을 위탁하거나 한국자산관리공사 에 매각을 의뢰한 경우에는 실명등기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매각위탁 또는 매각의뢰를 철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 제11조제2항제2호). 다. 기존 명의신탁등기의 실명등기에 대한 특례 다음의 경우에는 기존의 명의신탁등기가 된 경우에도 그 실명등기를 하지 않아 도 된다(법 제11조제1항단서). ⑴ 공용징수, 판결, 경매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명의수탁자로부터 제3자에게 부동 산에 관한 물권이 이전된 경우(상속은 제외) ⑵ 종교단체, 향교 등이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명의신탁한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여기서의 "종교단체, 향교 등"이라 함은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법인 아닌 사단·재단으로서 종교의 보급 및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종단·교 단·유지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연합종교단체('종단'이라한다) 및 개별단체,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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