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9년도 등기법포럼 15 『부동산등기 관련 몇 가지 분야 판례 분석』 단에 소속된 법인 또는 단체로서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것(‘소속종교단체’라 한다), 「향교재산법」에 의한 향교재단법인 및 개별 향교 와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서원을 의미한다(법 시행령 제5 조제1항).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위의 종단과 소속종교단체 간 에 명의신탁한 부동산과 종교단체 및 향교 등이 그 고유목적을 위하여 사용 하는 「농지법」에 따른 농지(농지에 정착된 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의미한다(법 시행령 제5조제2항). 라. 실명등기의무 위반의 효력 기존 명의신탁자가 실명등기의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 등을 하 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난 날 이후의 명의신탁약정 및 명의신탁등기의 효력은 무효로 한다(법 제12조제1항, 제4조). 그러나 1995. 6. 30. 이전에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등기를 한 사실이 없는 자 가 실명등기를 가장하여 등기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제12조제3항). Ⅲ. 부동산 명의신탁에 관한 주요 판례 분석 1. 3자간 등기명의신탁과 계약명의신탁의 구별 기준 ○ 구별의 필요성 부동산실명법에서 명의신탁의 유형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 하다. 명의신탁약정 및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 은 무효로 하면서, 단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 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일명 선의 계약명의신탁의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라 이루어진 물권변동은 유효하다고 한다. 따라서 3자간에 명의신탁약정을 원인으로 한 등기 가 이루어진 경우, 그 명의신탁의 유형이 계약명의신탁인지 아니면 3자간 등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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