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16 부동산실명법 관련 부동산 명의신탁에 관한 판례 분석 의신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명의신탁자인지 명의수탁 자인지가 결정된다. 그리고 그러한 유형의 결정에 따라 매도인과 명의신탁자의 관계, 매도인과 명의수탁자의 관계,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법률관계의 효과에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이러한 유형을 구별하여야 하는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 대법원판결 요지 ⑴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2799 판결 ☞ 3자간 등기명의신탁과 계약명의신탁의 구별 기준 【판결요지】 명의신탁약정이 3자간 등기명의신탁인지 아니면 계약명의신탁인지의 구별은 계약당사자가 누구인가를 확정하는 문제로 귀결되는데, 계약명의자가 명의수탁 자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계약당사자를 명의신탁자로 볼 수 있다면 이는 3자 간 등기명의신탁이 된다. 따라서 계약명의자인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명의신탁 자에게 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명의신탁자가 계약당사자라고 할 것이므로, 이 경우의 명의신탁관 계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으로 보아야 한다. ⑵ 대법원 2013. 10. 7. 자 2013스133 결정 ☞ 3자간 등기명의신탁과 계약명의신탁의 구별 기준 【결정요지】 명의신탁약정이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인지 아니면 계약명의신탁인지의 구별은 계약당사자가 누구인가를 확정하는 문제로 귀결된다. 그런데 타인을 통 하여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매수인 명의를 그 타인 명의로 하기로 하였다면 이때의 명의신탁관계는 그들 사이의 내부적인 관계에 불과하므로, 설령 계약의 상대방인 매도인이 그 명의신탁관계를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계약명의자인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명의신탁자에게 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