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9년도 등기법포럼 17 『부동산등기 관련 몇 가지 분야 판례 분석』 의도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그 명 의신탁관계는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이 원칙이다. ⑶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3091 판결 ☞ 명의신탁약정이 3자간 등기명의신탁인지 또는 계약명의신탁인지 구별하는 기준 【판결요지】 [1] 명의신탁약정이 3자간 등기명의신탁인지 아니면 계약명의신탁인지의 구 별은 계약당사자가 누구인가를 확정하는 문제로 귀결되고, 계약명의자인 명의 수탁자가 아니라 명의신탁자에게 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 로 계약을 체결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명의신탁자가 계약당사자이므로, 이 경우 의 명의신탁관계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으로 보아야 한다. [2]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 조 제1항 제2의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9. 12. 31. 대통령령 제21934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의3 제1항에서 말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 당하는 주택’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3자간 등기명의신탁관계에서 명의신탁자 가 명의신탁한 주택은 명의신탁자가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 주택수를 산정하여 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위 조항은 투기 목적의 주택 소유를 억제하여 주택 가격의 안정과 주거생활 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하는 것으로 다주택 보유 에 따른 담세력을 근거로 한다. 그런데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수탁자 명의의 등기는 무효이나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 따 라서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에게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무효인 명 의수탁자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도 있다. 또한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이 유효한 이상 명의신탁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전부 수령한 매도인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이후 명의신탁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