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18 부동산실명법 관련 부동산 명의신탁에 관한 판례 분석 에 대한 납세의무는 명의신탁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3자간 등기명의신탁관계에서는 명의신탁자가 대상 주택을 지배·관 리하면서 사실상 이를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처분에 따른 소득의 귀속주 체가 된다는 점에서, 투기 목적의 주택 소유를 억제하려는 위 조항의 입법 취 지 등을 고려할 때 위 조항의 적용에서는 명의신탁자가 대상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봄이 옳다. ○ 판례 분석 대법원은 명의신탁약정이 3자간 등기명의신탁인지 아니면 계약명의신탁인지의 구별은 계약당사자가 누구인가를 확정하는 문제로 보고 있다. 하지만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에도, 비록 매매계약은 명의신탁자와 매도인 사이에 체결되지만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등기신청 절차상 매수인을 명의수탁자로 하는 별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등기신 청 시 제출하여야 하기 때문에, 등기부의 기록된 내용이나 등기신청서류 만에 의 하여 계약명의신탁과 3자간 등기명의신탁을 구별하는 것은 어렵다. 13) 따라서 구체적인 사안에서 명의수탁자와 명의신탁자 및 매도인의 의사, 그 계 약의 성질, 내용, 체결 경위 및 계약체결을 전후한 제반 사정을 검토하여 보아야 할 것이다. 14) 이에 대해 대법원판결은 계약명의자인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명의신 탁자에게 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설사 명의수탁자가 매매계약상 당사자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명의신탁자를 계약당사자로 보아야 한다는 ‘부동산명의신탁에 있어서 계약당사자 13) 이 점은 등기기록에 등기된 가등기가 청구권보전가등기인지 담보가등기인지의 여부는 그 등기부상 표시나 등기할 때에 서류의 종류에 따라 형식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거래의 실질과 당사자 의 의사해석에 의하여 결정되는 경우와 같다(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36932 판결). 계약명의신탁과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구별 문제에 관하여는, “계약명의신탁에 있어서 신탁자의 부당이득청구”[고제성, 서울북부지방법원(2004), 민형사법 실무연구회, 서울북부지방법원 승격기념 논문집]에서 상세히 다루고 있다. 14) 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36989 판결 :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 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 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하여야 하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내용·목적· 체결 경위 등 그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 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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