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9년도 등기법포럼 19 『부동산등기 관련 몇 가지 분야 판례 분석』 의 확정방법’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즉 계약당사자가 비록 명의수탁자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명의신탁자에게 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 로 계약을 체결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그러한 경우의 명의신탁관계는 계약명의신 탁이 아니라 3자간 등기명의신탁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여 명의수 탁자가 매매계약서상 매매계약의 일방당사자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명의신 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전면에 내세워 명의수탁자가 그의 명의로 매도인과 매매계 약을 체결하는 경우와 명의신탁자 자신이 직접 매도인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다만 계약 명의만 명의수탁자 앞으로 하는 경우를 가리지 아니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일단 그 명의인인 명의수탁자를 계약당사자로 보아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 는 것으로 볼 것이나, 15) 매도인이 매매계약의 상대방을 명의신탁자로 이해하여 명의수탁자와의 사이에 매매계약의 법률효과를 명의신탁자에게 귀속시킬 것을 합 의하였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에 유의하여 그러한 사정이 있다면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16) 2. 명의신탁의 유형에 따른 법률관계(등기절차를 중심으로) 가. 양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 대법원판결 요지 ⑴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35157 판결 ☞ 부동산실명법 소정의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아니하여 명의신탁약정이 무 효로 된 경우, 종전에 명의신탁 대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적이 있었던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995. 3. 30. 법률 제4944호로 공포되어 1995. 7. 1.부터 시행된 부동산실 15) 권오창, 주석민법 물권(2), 사법행정학회(2000), 459면 16) 목영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상 법률관계의 효력”, 인권과 정의 261호, 103면. 이중민,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수탁자의 처분 등으로 인한 법률관계”, 재판실무연구(제5권), 수 원지방법원,2013,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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