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 부동산실명법 관련 부동산 명의신탁에 관한 판례 분석 명법 제4조, 제11조, 제12조 등에 의하면,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 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거나 하도록 한 명의신탁자는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의 기간 이내에 실명등기를 하여야 하고, 그 기간 이내에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 등을 하지 아니하면 그 이후에는 명의신 탁약정은 무효가 되고,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의 물권변동도 무효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일반 명의신탁의 명 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원인무효를 이유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여 야 하는 것이기는 하나, 자기 명의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진정한 소유자는 그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 소유권에 기하여 현재의 원인무효인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도 있으 므로, 명의신탁대상 부동산에 관하여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적 이 있었던 명의신탁자로서는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구할 수도 있다. ⑵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2다97864 판결 ☞ 양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부동산실명법 제11조의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무효인 양자간 등기명의신탁의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침해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 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명의신탁자가 그 소유인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명의수탁자에게 이전하는 이른 바 양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에 있어서 명의신탁자와의 명의신탁약정에 의하 여 행하여진 명의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명 법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1996. 7. 1. 이후에는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명의수탁자로서는 명의신탁자는 물론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수탁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