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9년도 등기법포럼 21 『부동산등기 관련 몇 가지 분야 판례 분석』 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자임을 주장할 수 없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을 행사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6다18402, 18419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양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부동산실명법에 의하여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의한 등기가 무효이므로 목적 부동산에 관한 명의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 전등기에도 불구하고 그 소유권은 처음부터 이전되지 아니하는 것이어서 원래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던 명의신탁자가 그 소유권을 여전히 보유하는 것이 되는 이상, 침해부당이득의 성립 여부와 관련하여 명의수탁자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로 인하여 명의신탁자가 어떠한 ‘손해’를 입게 되거나 명의수탁 자가 어떠한 이익을 얻게 된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양자간 등기명의신탁에 있 어서 그 명의신탁자로서는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하여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거나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 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35157 판결 등 참조), 침해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 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⑶ 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3다41722 판결 ☞ 불법원인급여의 요건으로서의 불법의 의미 ☞ 부동산실명법에 위반되어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경료된 타인 명의의 등기 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부당이득의 반환청구가 금지되는 사유로 민법 제746조가 규정하는 불법 원인이라 함은 그 원인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 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법률의 금지에 위반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것이 선량 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부동산실명법이 규정하는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실권리자 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 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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