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9년도 등기법포럼 23 『부동산등기 관련 몇 가지 분야 판례 분석』 명의신탁의 경우 부동산 소유권은 그 등기와 상관없이 명의신탁자에게 그대 로 남아있다는 것을 뜻한다. 그 결과 명의신탁자는 부동산 소유자로서 소유 물방해배제청구권에 기초하여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 할 수 있다.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에서는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물권변동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명의신탁자가 소유자로서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를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전 제로 한다. 이와 달리 명의신탁의 경우 부동산 소유권이 명의수탁자에게 귀 속된다면, 제3자는 당연히 그 소유권을 기초로 한 권리를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제4조 제3항의 제3자 보호 규정을 둘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부동산실명법 제4조는 부동산실명법의 기본골 격을 이루는 규정이다. 이를 벗어나는 해석은 불합리한 결과를 피하기 위하 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만 허용할 수 있다. 둘째, 부동산실명법은 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를 위반한 명의신탁자에 대 하여 위반행위 자체에 대한 제재로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제5조 제1항 제1호)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지체 없이 명의신탁자의 명의로 등기할 의무를 지우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 외에 이행강제금을 추가로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제6조). 이러한 이행강제금 제도는 명의신탁자에게 심 리적 압박을 주어 등기명의와 실체적 권리관계의 불일치 상태를 해소할 것 을 간접적으로 강제함으로써 위법상태를 제거하고 부동산실명법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이행강제금 제도 역시 명의신탁자로 하여금 신탁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회복하도록 명하는 것으로서 신탁부동산의 소유 권이 실권리자에게 귀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② 부동산실명법을 제정한 입법자의 의사는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실권리자에 게 귀속시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부동산실명법 제정 당시 명의신탁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하여 취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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