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4 부동산실명법 관련 부동산 명의신탁에 관한 판례 분석 있는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었다. 입법자는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명의수탁 자에게 귀속시키는 법률안이 아니라 명의신탁자에게 귀속시키는 법률안을 기초로 부동산실명법을 제정하였다. 국회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 이에서는 명의신탁자에게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 귀속된다고 보았던 판례를 바꾸는 내용의 법률안도 제출되어 있었으나, 이것은 채택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명의수탁자에게 귀속시킬 경우 발생할 혼란 과 당사자들의 반발, 우리 사회의 일반적 법의식을 바탕으로 형성된 오랜 관행과 거래 실무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③ 명의신탁에 대하여 불법원인급여 규정을 적용한다면 재화 귀속에 관한 정의 관념에 반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판례의 태도나 부동산 실명법 규정에도 합치되지 않는다. 뇌물제공 목적의 금전 교부 또는 성매매 관련 선불금 지급과 같이 불법 원인급여에 해당하는 전형적인 사례에서는 급여자의 급부가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여 그 반환청구를 거부해야 한다는 데에 우리 사회 구 성원 모두가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법원이 그 반환청구 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관련 법규범의 목적에도 부합한다. 그러나 명의신 탁자를 형사처벌하거나 명의신탁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법률 규정에 따라 제재하는 것을 넘어, 부동산실명법에서 명의신탁을 금지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명의신탁자로부터 부동산에 관한 권리까지 박탈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감정에 맞지 않는다. 민법 제746조 단서는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불법의 원 인으로 급여한 재산이라 하더라도 급여자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 고 있다.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법률행위에 관해 불법 원인급여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수익자에게만 불법원인이 있다면, 수익 자와 동일하게 급여자를 보호하지 않는 것은 법적 정의감에 반하기 때문이 다. 나아가 수익자의 불법성이 급여자의 불법성보다 현저히 커서 급여자의 반환청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공평과 신의칙에 반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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