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9년도 등기법포럼 25 『부동산등기 관련 몇 가지 분야 판례 분석』 민법 제746조 본문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급여자의 반환청구를 허용하고 있다. 이는 불법원인급여 제도 자체에 내재하고 있는 모순을 극복하는 방향 으로 민법 제746조를 해석·적용한 것이다.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여 무효인 명의신탁등기가 불법원인급여인지를 판 단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실명법의 규정과 그 규범 목적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입법자는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됨을 전제로 규 정함으로써, 민법 제103조와 제746조의 관계를 부동산실명법 자체에서 명 확하게 해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입법 체계에 비추어 볼 때 부동산실 명법에서 금지한 명의신탁에 관하여 반사회적인지 아닌지를 구분하여 불법 원인급여의 적용을 달리하려는 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④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고,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헌법 제 23조 제1항). 명의신탁을 금지하겠다는 목적만으로 부동산실명법에서 예정 한 것 이상으로 명의신탁자의 신탁부동산에 대한 재산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할 수는 없다. 만일 부동산실명법에서 명의신탁약정만을 무효로 하고 그에 따른 물권변동 을 유효라고 정하였다면, 신탁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언제나 명의수탁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는 결과가 되어 명의신탁자는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상 실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명의신탁자는 자신의 재산을 직접적으로 박탈당하 는 결과를 감수하여야 하므로 재산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 ⑤ 농지법에 따른 제한을 회피하고자 명의신탁을 한 사안이라고 해서 불법원인 급여 규정의 적용 여부를 달리 판단할 이유는 없다. 단순한 행정명령에 불과한 농지법상의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 서 그 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거니와, 그 이유만으로 처분명령 회피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급여를 불법원인급여라고 할 수도 없다. 부동산실명법과 농지법의 규율 내용, 제재수단의 정도와 방법 등을 고려하 면, 부동산실명법 위반이 농지법 위반보다 위법성이 더 크다고 볼 수밖에 없 다.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마친 명의신탁등기를 불법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