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6 부동산실명법 관련 부동산 명의신탁에 관한 판례 분석 원인급여라고 인정할 수 없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농지법상의 처분명령 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명의신탁약정을 한 경우처럼 명의신탁약정과 그보다 위법성이 약한 단순한 행정명령 불이행의 행위가 결합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불법원인급여 규정의 적용 여부를 달리 판단할 수는 없다.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김상환의 반대의견] ㈎ 민법 제746조에서 규정한 불법원인급여의 의미, 부동산실명법의 입법과정 과 목적, 현재 우리 사회에서 명의신탁을 바라보는 일반인의 인식, 헌법상 재 산권의 내용과 한계 등을 종합하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여 무효인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에게 마친 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원인급여 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실명제의 정착을 바라는 시대 상황의 변화, 투 명한 재산거래의 중요성과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하는 반사회적 행위인 명의 신탁을 방지할 필요성에 대하여 현재 형성되어 있는 사회 일반인의 인식 등 에 비추어 보면, 이제는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에게 마친 등 기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한 법적 근거가 있다. ② 부동산실명법 제정 당시 입법자도 부동산실명법에서 금지한 명의신탁약정에 관하여 불법원인급여 제도가 적용되어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 부동산에 관 한 권리를 상실할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었다. ③ 부동산실명법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도록 하고 이 에 반하는 행위인 명의신탁약정을 금지하며 그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력을 무효로 한다. 그럼에도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여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그에 따라 등기를 마쳐 무효인 경우에, 그것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명의신 탁자가 명의신탁 부동산의 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지는 민법 제746조가 규 정한 요건에 따라 별도로 판단할 문제이다.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을 이 유로 불법원인급여 제도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④ 부동산실명법에서 과징금과 이행강제금 제도를 둔 것도 부동산실명법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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