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9년도 등기법포럼 27 『부동산등기 관련 몇 가지 분야 판례 분석』 정하면서 기존의 명의신탁자를 위한 유예기간을 두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명 의신탁자 스스로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명의신탁 상태를 해소할 것을 간접 적으로 강제하기 위한 것뿐이다. 이를 들어 명의신탁 부동산의 소유권을 실 권리자에게 반드시 귀속시키는 것을 전제로 하였던 것이라거나 불법원인급 여 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⑤ 불법원인급여 제도의 적용을 긍정함으로써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상실하게 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과 법률에서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재산권의 본질적 침해라고 할 수 없다. ㈏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여 타인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명의 수탁자가 된 타인에게 명의신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면, 이러한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실명법 제3조, 제4조 제1항에 따라 무효일 뿐 만 아니라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이다. 이러한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마친 명의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를 상 대로 명의신탁약정이 무효라고 하여 명의신탁 부동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명의신탁 부동산의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도 없고,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명의신탁 부동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도 없다. ○ 판례 분석 ⑴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말소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가부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므로(법 제4조제1항),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위 명의신탁약정의 유효를 전제로 한 명의신 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를 할 수 없다. 이 점은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에 양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을 하였으나 유 예기간 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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