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8 부동산실명법 관련 부동산 명의신탁에 관한 판례 분석 ⑵ 명의신탁 무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또는 진정명의회복 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명의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가 되어 명의신탁자는 소 유권을 회복하므로, 명의신탁자는 소유권에 대한 방해배제청구로서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원인무효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거나 진정명의회복을 원 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 35157 판결).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는 원인무효로 말소의 대상이므로, 명의수탁자로서는 명의신탁자는 물론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수탁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자임 을 주장할 수 없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6다18402, 18419 판결). 한편 양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목적 부동산에 관한 명의수탁자 명의의 소 유권이전등기에도 불구하고 그 소유권은 처음부터 이전되지 아니하는 것이어서 원래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던 명의신탁자가 그 소유권을 여전히 보유하 는 것이 되는 이상, 침해부당이득의 성립 여부와 관련하여 명의수탁자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로 인하여 명의신탁자가 어떠한 ‘손해’를 입게 되거나 명의수탁자 가 어떠한 이익을 얻게 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명의신탁자는 침해에 따른 부 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하여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2다97864 판결). ⑶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진정명의회복을 이유 로 소유권이전)를 구하는 것이 불법원인급여를 이유로 금지되는지 여부 대법원은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기한 물권변동은 무효가 되므로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은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고, 명의신탁약정이 그 자 체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 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해 소유 권이전등기의 말소 또는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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