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9년도 등기법포럼 29 『부동산등기 관련 몇 가지 분야 판례 분석』 왔다(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3다41722 판결). 그러나 이러한 명의신탁약정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 및 이 를 지지하는 견해에 대하여는,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이전은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명의신탁자가 목적부동산의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 고 그 반사적 효과로 명의수탁자에게 그 명의대로 소유권이 귀속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비판하면서, 부동산실명법의 궁극적 목적은 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 탈 세, 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에 위반한 명의신탁은 민법 제103조 의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보아야 하므로,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소 유권에 기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또는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를 청구 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견해가 제기되면서, 논쟁이 오랫동안 이어져 왔다. 대법원은 최근 기존 판례의 변경 여부는 거래계에 미치는 사회적 영향이 클 뿐 만 아니라, 명의수탁자의 부동산 처분행위의 횡령죄 성립 여부, 명의신탁자의 채 권자 또는 명의수탁자의 채권자가 제기하는 채권자취소소송, 취득세 납세의무 등 관련 다른 법리에도 파급효가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련 사건인 양자간 등기 명의신탁사건(2013다218156)과 3자간 등기명의신탁사건(2015다13850)을 대법 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하여 공개변론을 거쳐 최근 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대법원 2019. 6. 20.선고 2013다218156 전원합의체 판결). 위와 같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사건은 양자간 등기명의신탁사건과 3자 간 등기명의신탁사건이 동시에 변론대상으로 지정되어 다루어졌는데, 전원합의체 판결은 대법관 9:4의 다수의견으로 종전 대법원판례의 태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되었다. 즉 대법원은 “부동산실명법 규정의 문언, 내용, 체계와 입법 목적 등을 종합하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여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 로 등기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당연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단정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3다4172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과 같이 농지법에 따른 제한을 회피하고자 명의신탁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 다.”라고 판시하였는데, 위와 같은 다수의견에 대하여는,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여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에게 마쳐진 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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