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30 부동산실명법 관련 부동산 명의신탁에 관한 판례 분석 한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반대의견이 있다. 위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양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에는 명의신탁자는 소유 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원인무효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 의 말소를 구하거나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 으며,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에는 명의신탁자는 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실명법 시 행에 따라 무효가 되었음을 주장하며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나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⑷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명의신탁자 는 명의수탁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가부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양자간 등기명의신탁에 있어, 명의신탁등기 가 유예기간의 경과로 무효로 된 후에 명의수탁자가 임의로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처분(강제수용이나 공공용지 협의취득 등 포함)하고 그에 따라 제3취득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취득자는 유효하게 소 유권을 취득하게 된다(법 제4조제3항). 따라서 이러한 경우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 자를 상대로 명의신탁 무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또는 진정 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청구는 이행불능으로 된다. 그 결과 명 의신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권리를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는 반면 명의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처분대금이나 보상금을 취득하는 이익을 얻게 되 므로,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은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후에 양자간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가 이루어진 후에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게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보아야 할 것이다. 나.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 대법원판결 요지 ⑴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다61654 판결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