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9년도 등기법포럼 31 『부동산등기 관련 몇 가지 분야 판례 분석』 ☞ 부동산실명법 소정의 유예기간이 경과하여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의한 등기가 무효 로 된 경우, 명의신탁자가 매도인에 대한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 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있어 명의신탁등기가 부동산실명법 시행에 의하여 무 효로 된 후에 명의수탁자가 임의로 신탁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매도인이 명의수탁 자의 처분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부동산실명법에 의하면,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같은 법에서 정한 유예기간 경과에 의하여 기존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의한 등기가 무효로 되고 그 결과 명의신탁된 부동산은 매도인 소유로 복귀하므로, 매도인은 명의 수탁자에게 무효인 그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게 되고, 한편 같은 법은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의 효력을 부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 니하여 유예기간 경과 후로도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에 대하여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 여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그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도 있다. [2]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매각처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수인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바,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따 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을 무효로 하는 부동산실명법 이 시행되기 이전에 매도인이 명의신탁자의 요구에 따라 명의수탁자 앞으로 등 기명의를 이전하여 주었다면, 매도인에게 매매계약의 체결이나 그 이행에 관하 여 어떠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자신의 편의를 위하여 명의수 탁자 앞으로의 등기이전을 요구한 명의신탁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같은 법에 서 정한 유예기간이 지나도록 실명등기를 하지 아니한 사정에 기인하여 매도인 에 대하여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거나, 명의신탁자 앞으로 재차 소유권이전등 기를 경료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매도인 으로서는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타에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명의수탁자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