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32 부동산실명법 관련 부동산 명의신탁에 관한 판례 분석 로부터 그 소유명의를 회복하기 전까지는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신의칙 내지 민 법 제536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매매대 금 반환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고, 한편 명의신탁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도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매도인으로서는 명의수탁자의 처분행위로 인하 여 손해를 입은 바가 없다. ☞ 같은 취지의 판례 :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49193, 49209 판결 대법원 1999. 9. 17. 선고 99다21738 판결 ⑵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55290, 55306 판결 ☞ 부동산실명법상 유예기간이 경과하여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과 그에 의 한 등기가 무효로 된 경우,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원 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부동산실명법에서 정한 유예기간 경과에 의하여 그 명의신탁 약정과 그에 의한 등기가 무효로 되더라도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에 대하여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유하고 있어 그 유예기간의 경과로 그 등기 명의를 보유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 다. 또한 명의신탁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복귀한 마당에 명의신탁자가 무효인 등기의 명의인인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그 이전등기를 구할 수도 없다. 결국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있어서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부당이 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없다. ☞ 같은 취지의 판례 : 2009. 4. 9. 선고 2008다87723 판결 ⑶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6764 판결 ☞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있어서,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실명법에서 정한 유예 기간 경과 후에 자의로 명의신탁자에게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 그 등기의 효력(유효) 【판결요지】 명의신탁자가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양도받으면서 명의수탁자와 사이에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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