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9년도 등기법포럼 33 『부동산등기 관련 몇 가지 분야 판례 분석』 신탁약정을 하여 소유자로부터 바로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있어서,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실명법에서 정한 유예 기간 경과 후에 자의로 명의신탁자에게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 같은 법에서 정한 유예기간의 경과로 기존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의한 명의수탁 자 명의의 등기가 모두 무효로 되고, 명의신탁자는 명의신탁약정의 당사자로서 같은 법 제4조 제3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명의신탁자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도 무효가 된다 할 것이지만, 한편 같은 법은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 의 매매계약의 효력을 부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유예기간 경과 후로 도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명의신탁자는 매 도인에 대하여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소유권이 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그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도 있으므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 앞으로 바로 경료해 준 소유권이전등기는 결국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 ⑷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26647 판결 ☞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의한 등기가 유효기간 경과로 무효로 된 경우, 목적 부동산 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명의신탁자의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부동산의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에는 매도인에 대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고, 이러한 법리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의한 등기가 유효기간의 경과로 무효로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 로 적용된다. 따라서 그 경우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명의신탁 자의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역시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 판례 분석 ⑴ 매도인이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또는 진정명 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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