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34 부동산실명법 관련 부동산 명의신탁에 관한 판례 분석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자 겸 매수인과 명의수탁자간의 명의신탁약 정과 명의수탁자와 매도인간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실명법에 의하여 무효이므 로(법 제4조제1항, 제2항),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귀속된다. 따라서 매도 인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거나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다. 17) 이 점은 부동산실명법 이전에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그에 따른 등기를 한 경우에 명의신탁자가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나 부동산실 명법 시행 이후에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를 한 경우 모두에 동일하게 적 용된다.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도 이론상으로는 매도인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안 경우(매도인이 악의인 경우)와 모른 경우(매도인이 선의인 경우)로 구분될 수 있을 것이나, 부동산실명법 제4조제2항단서는 계약명의 신탁에 있어서 매도인의 선의의 경우에만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가 유효할 뿐 그 외에는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가 모두 무효라는 점에서,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있어서는 매도인의 악의 여부는 구별실익이 없다고 본다. 18) ⑵ 명의수탁자가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의 말소 또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가부 부동산실명법은 명의신탁자인 매수인과 매도인 간의 매매계약의 효력을 부정하 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매도인이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간의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따라서 명의신탁자인 매 수인은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 17) 이 때 명의수탁자는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매도인에게 지급한 매매대금의 지급과 상환하여 이행할 것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매도인의 청구가 소유권에 기한 것이지 매매 계약의 무효에 따른 원상회복의 청구가 아니기 때문이다 양창수, 부동산실명법 제4조에 의한 명의신탁의 효력-소위 등기명의신탁을 중심으로-, 서울대법학 제38권 제1호(103호), 서울대학교법학연구소(1997. 5.), 80쪽 김윤영, 계약명의신탁과 3자간 명의신탁의 법률관계-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2799 판결-, 판례연구 24집(2013), 부산판례연구회, 91면 18) 김윤영, 앞의 논문 9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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