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9년도 등기법포럼 35 『부동산등기 관련 몇 가지 분야 판례 분석』 여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거나 진정명의회복 을 원인으로 한 매도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다61654 판결, 대법원 1999. 9. 17. 선고 99다21738 판결). 그런 연후에 매도인은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여전히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게 되 므로,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동산의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에는 매도인 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 법리는, 3자간 등기명 의신탁에 의한 등기가 유효기간의 경과로 무효로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 다. 따라서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의 매도인 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역시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26647 판결). ⑶ 명의신탁자가 소유명의자인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 할 수 있는지 가부 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실명법에 의하여 무효이므로,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 이에 명의신탁약정을 중요부분으로 하는, 또는 이를 전제로 이와 동시에 이루어진 부동산 매입 위임 등의 계약 역시 무효라 할 것이다. 따라서 명의신탁자는 직접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계약에 기한 권리 또는 계약의 유효를 전제로 한 권리, 예컨 대 명의신탁약정의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질 수는 없 다. 19)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유예기간 경과 에 의하여 그 명의신탁 약정과 그에 의한 등기가 무효로 되더라도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에 대하여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유하고 있어 그 유예 기간의 경과로 그 등기 명의를 보유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고, 명 의신탁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복귀되었으므로 명의신탁자가 무효인 등기 19) 이중민, 앞의 논문 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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