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36 부동산실명법 관련 부동산 명의신탁에 관한 판례 분석 의 명의인인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그 이전등기를 구할 수도 없다. 결국 3자간 등 기명의신탁에 있어서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55290, 55306 판결, 2009. 4. 9. 선고 2008다87723 판결). 그러나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있어서,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실명법에서 정한 유예 기간 경과 후에 자의로 명의신탁자에게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에 는 그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6764 판결). ⑷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명의신탁자 는 명의수탁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가부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있어, 명의신탁등기가 유예기간의 경과로 무효로 된 후에 명의수탁자가 임의로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처 분(강제수용이나 공공용지 협의취득 등 포함)하고 그에 따라 제3취득자 명의로 소 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취득자는 제3자 20) 로서 유 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법 제4조제3항). 따라서 매도인의 명의신탁자에 대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으로 되고, 그 결과 명의신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권리를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는 반면, 명의수탁자는 신탁부 동산의 처분대금이나 보상금을 취득하는 이익을 얻게 되므로, 명의수탁자는 명의신 탁자에게 그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49193, 49209 판결). 이 점은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있어, 명의 수탁자가 임의로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처분(강제수용이나 공공용지 협의취득 등 포 함)하고 그에 따라 제3취득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도 동일하게 보아야 할 것이다. 21) 20) 여기에서 제3자는 명의신탁약정의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명의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 초로 그와의 사이에 직접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을 말하고, 소유권이나 저당권 등 물권을 취 득한 자뿐만 아니라 가압류채권자도 포함되며, 제3자의 선의·악의를 묻지 아니하므로, 제3자가 수탁 자 명의의 등기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임을 알았더라도 이 규정에 따라 보호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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