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9년도 등기법포럼 37 『부동산등기 관련 몇 가지 분야 판례 분석』 다.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 대법원판결 요지 ⑴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다21123 판결 ☞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에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에 따라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 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로부터 명의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같 은 법 소정의 유예기간이 경과하여 명의수탁자가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대상(=당해 부동산 자체) 【판결요지】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 자가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이에 따라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의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기하여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의수탁 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한 당해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 자 체는 유효한 것으로 취급되어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 득하게 되고,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에 위와 같은 명의신탁 약정과 그에 기한 물권변동이 이루어진 다음 부동산실명법 제11조에서 정한 유예기간 내에 실명 등기 등을 하지 않고 그 기간을 경과한 때에도 같은 법 제12조 제1항에 의하 여 제4조의 적용을 받게 되어 위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인바, 이 경우 명 의수탁자는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신탁자가 제공한 비용을 매매대금으로 지급하고 당해 부동산에 관한 소유명의를 취득한 것이고, 위 유예기간이 경과 하기 전까지는 명의신탁자는 언제라도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하고 당해 부동산 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었던 것이므로, 명의수탁자는 부동산실명법 시 행에 따라 당해 부동산에 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당해 부동산 자 체를 부당이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부동산실명법 제3조 및 제4조가 명 의신탁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는 것을 막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므로, 명의수탁 21) 이중민, 앞의 논문 6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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