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38 부동산실명법 관련 부동산 명의신탁에 관한 판례 분석 자는 명의신탁자에게 자신이 취득한 당해 부동산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 가 있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한 소 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한 이 사건 제1차 예비적 청구를 인용한 것은 정 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동산실명법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 같은 취지의 판례 :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5다65035 판결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62687 판결 ⑵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23313 판결 ☞ 부동산실명법 제11조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실명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 니한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가지는 소유권이 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10년) ☞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 부동산을 계속 점유·사용하여 온 경우에는 명의수탁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기한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에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에 관 한 소유명의를 취득한 경우, 위 법률의 시행 후 같은 법 제11조의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명의신탁자는 언제라도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하고 당해 부동 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었던 것으로, 실명화 등의 조치 없이 위 유예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같은 법 제12조제1항, 제4조에 의해 명의신탁약정은 무 효로 되는 한편, 명의수탁자가 당해 부동산에 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할 것인데, 같은 법 제3조 및 제4조가 명의신탁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는 것을 막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므로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게 자신이 취득 한 당해 부동산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이와 같은 경 위로 명의신탁자가 당해 부동산의 회복을 위해 명의수탁자에 대해 가지는 소유 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 성질상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서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의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시효로 소멸한다. [2] 명의신탁계약 및 그에 기한 등기를 무효로 하고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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