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9년도 등기법포럼 39 『부동산등기 관련 몇 가지 분야 판례 분석』 형사처벌까지 규정한 부동산실명법의 시행에 따라 그 권리를 상실하게 된 위 법률 시행 이전의 명의신탁자가 그 대신에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법률상 취 득하게 된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경우, 무효로 된 명 의신탁 약정에 기하여 처음부터 명의신탁자가 그 부동산의 점유 및 사용 등 권 리를 행사하고 있다 하여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자체의 실질적 행사가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명의신탁자가 그 부동산을 점유·사용하여 온 경우에 는 명의신탁자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기한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면, 이는 명의신탁자가 부동산 실명 법의 유예기간 및 시효기간 경과 후 여전히 실명전환을 하지 않아 위 법률을 위반한 경우임에도 그 권리를 보호하여 주는 결과로 되어 부동산 거래의 실정 및 부동산실명법 등 관련 법률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 같은 취지의 판례 :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5다65035 판결 ⑶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다74690 판결 ☞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에 계약명의신탁을 한 명의신탁자가 같은 법 제11조에서 정 한 유예기간 내에 그 명의로 당해 부동산을 등기 이전하는 데 법률상 장애가 있었 던 경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대상(=매수자금) 【판결요지】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에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 약 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 하는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의수탁자 명의로 마쳤으나, 위 법률 제11조에서 정한 유예기간이 경과하기까지 명의신탁자가 그 명의로 당해 부동산을 등기이 전 하는데 법률상 장애가 있었던 경우에는, 명의신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소유 권을 취득할 수 없었으므로, 위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인하여 명의신탁자가 입은 손해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수탁자에게 제공한 매수자금이고, 따라서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신탁자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을 부당이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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