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40 부동산실명법 관련 부동산 명의신탁에 관한 판례 분석 ⑷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다66922 판결 ☞ 부동산실명법 시행 후에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 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대상(=매수자금) 【판결요지】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 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 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의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다만 명의수 탁자는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이라 할 것인 데, 그 계약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실명법 시행 후인 경우에는 명의신탁자는 애 초부터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으므로 위 명의신탁약정의 무효 로 인하여 명의신탁자가 입은 손해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수탁자에 게 제공한 매수자금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신탁자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을 부당이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⑸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다30483 판결 ☞ 부동산실명법 시행 후에 계약명의신탁약정을 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 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대상(=매수자금) / 명의수탁자가 완전한 소유권 취 득을 전제로 사후적으로 명의신탁자와 매수자금반환의무의 이행에 갈음하여 명의 신탁된 부동산을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명의신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경우,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원칙적 유효) 【판결요지】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 른바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의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 한 후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마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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