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9년도 등기법포럼 41 『부동산등기 관련 몇 가지 분야 판례 분석』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다만 명의수탁자 는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이다. 그런데 계약 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실명법 시행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명의신탁자는 애초 부터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으므로, 위 명의신탁약정의 무효 로 명의신탁자가 입은 손해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수탁자에게 제공 한 매수자금이고, 따라서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신탁자 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만을 부당이득한다. 그 경우 계약명의신탁의 당사자들이 명의신탁약정이 유효한 것, 즉 명의신탁 자가 이른바 내부적 소유권을 가지는 것을 전제로 하여 장차 명의신탁자 앞으 로 목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등기를 이전하거나 부동산의 처분대가를 명의신 탁자에게 지급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면 이는 명의신탁약정 을 무효라고 정하는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에 좇아 무효이다. 그러나 명의 수탁자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명의수탁자의 완전한 소유권 취득을 전제로 하여 사후적으로 명의신탁자와의 사이에 위에서 본 매수자금반환의무의 이행에 갈음 하여 명의신탁된 부동산 자체를 양도하기로 합의하고 그에 기하여 명의신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새로운 소유권 이전의 원인인 대물급부의 약정에 기한 것이므로 약정이 무효인 명의신탁약정 을 명의신탁자를 위하여 사후에 보완하는 방책에 불과한 등의 다른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유효하고, 대물급부의 목적물이 원래의 명의신탁부동산이라는 것 만으로 유효성을 부인할 것은 아니다. ⑹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7다90432 판결 ☞ 부동산실명법 시행 후에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되고 그에 따라 명의수탁 자가 선의의 매도인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자신의 명의로 그 부동산의 소 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 의 범위(=명의신탁자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 및 취득세, 등록세 등 취득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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