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42 부동산실명법 관련 부동산 명의신탁에 관한 판례 분석 【판결요지】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 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 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의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다만 명의수 탁자는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이다. 이 경우 그 계약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실명법 시행 후인 경우에는 명의신탁자는 애초부 터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으므로, 위 계약명의신탁약정의 무 효로 인하여 명의신탁자가 입은 손해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수탁자 에게 제공한 매수자금이고, 따라서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신탁자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 상당액을 부당이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때 명의수탁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지출하여야 할 취득세, 등록세 등 을 명의신탁자로부터 제공받았다면, 이러한 자금 역시 위 계약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가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대금과 함께 지출된 것이므로, 당해 부동산의 매매대금 상당액 이외에 명의신탁자가 명의수 탁자에게 지급한 취득세, 등록세 등의 취득비용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계약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인하여 명의신탁자가 입은 손해에 포함되어 명의수 탁자는 이 역시 명의신탁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⑺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0다95185 판결 ☞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악의의 매도인이 명의수탁자 앞으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명의수탁자가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행위 가 매도인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가 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매매대금 을 수령한 매도인에게 명의수탁자의 처분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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