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9년도 등기법포럼 43 『부동산등기 관련 몇 가지 분야 판례 분석』 【판결요지】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매매계약을 체 결한 소유자도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을 알면서 그 매매 계약에 따라 명의수탁자 앞으로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부 동산실명법 제4조제2항 본문에 의하여 명의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 효이므로,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매계약을 체결한 소유자에게 그대로 남아 있게 되고, 명의수탁자가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부동산을 제3자 에게 처분하면 이는 매도인의 소유권 침해행위로서 불법행위가 된다. 그러나 명 의수탁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수령한 상태의 소유자로서는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 명의를 회복하기 전까지는 신의칙 내지 민법 제536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 하여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매매대금 반환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데,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의 제3자에 대한 처분행위가 유효하게 확정되어 소유자에 대한 소유명의 회복이 불가능한 이상, 소유자로서는 그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매매대금 반환채무를 이행할 여지가 없 다. 또한 명의신탁자는 소유자와 매매계약관계가 없어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 전등기청구도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소유자인 매도인으로서는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명의수탁자의 처분행위로 인하여 어떠한 손해도 입은 바가 없다. ⑻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다32120 판결 ☞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명의신탁약정의 존재를 알았던 경우에 해당하 여 매매계약이 부동산실명법 제4조에 의하여 무효인 경우, 매매계약상의 매수인의 지위가 당연히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명의신탁자가 매도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는지 여부(한정 적극) 【판결요지】 어떤 사람이 타인을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매수인 명의 및 소유권 이전등기 명의를 타인 명의로 하기로 약정하였고 매도인도 그 사실을 알고 있 어서 그 약정이 부동산실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되고 이에 따라 매매계약도 무효로 되는 경우에, 매매계약상의 매수인의 지위가 당연히 명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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