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9년도 등기법포럼 45 『부동산등기 관련 몇 가지 분야 판례 분석』 ⑵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의 경우(명의신탁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23) ㈎ 명의신탁자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부 매도인이 선의였다면 명의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확정적으로 유효하 므로(법 제4조제2항단서),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의 무효 에도 불구하고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다21123 판결). 한편 명의신탁자는 매도인과 는 아무런 법률관계를 맺고 있지 아니하므로,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와는 달 리 매도인에 대하여 어떠한 청구도 할 수 없다.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 대하 여도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이므로 그 약정의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를 청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임계약 및 명의신탁약정에 터잡아 소유권이전 등기의 청구를 할 수도 없다. 이러한 경우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 는가에 대하여는, 명의신탁약정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되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 할 수 없다는 견해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되지 않아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견해가 첨예하고 대립하고 있으나, 대법원은 불법원인급여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정하고 있다(대법원 2003. 11. 27. 선 고 2003다41722 판결). 24) 위에서 살펴본 등기명의신탁(양자간, 3자간 모두 포함)의 사례에서 최근 대법원 이 판시한 “부동산실명법 규정의 문언, 내용, 체계와 입법 목적 등을 종합하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여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당연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 다(대법원 2019. 6. 20.선고 2013다218156 전원합의체 판결).”라는 이 판례의 취지는 계약명의신탁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23) 매도인이 명의신탁약정을 알았는지 여부는 계약체결시를 기준으로 함이 상당하다(김윤경, 앞의 논 문 92면). 24) 불법원인급여를 규정한 민법 제746조 소정의 "불법의 원인"이라 함은 재산을 급여한 원인이 선량 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다 61307 판결;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57626,5763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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