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46 부동산실명법 관련 부동산 명의신탁에 관한 판례 분석 ㈏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방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가부 등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방법으로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가 아니면 매수자금 반환의 금전청구 만이 가능한가 하는 점에 대하여 등기실무상 의견의 대립이 있어 왔으나, 대법원은 기존 계약명의신 탁의 경우에는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이익은 ‘매매대금 상 당액’이 아니라 ‘부동산 소유권 자체’가 되므로, 명의신탁자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청구를 인정하였다(대 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다21123 판결). 25) 이 경우 명의신탁자가 해당 부동산의 회복을 위해 명의수탁자에 대해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 성 질상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서 「민법」 제162조제1항에 따 라 10년의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시효로 소멸하고, 명의신탁자가 목적 부동산을 계속 점유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도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자체의 실질적 행사가 있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부동산 거래의 실정 및 부동산실명법 등 관련 법 률이 취지에도 맞지 않아 소멸시효의 진행이 정지되지 않는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23313 판결)고 보고 있다. 26) 하지만 기존 계약명의신탁의 경우에도 명의신탁자가 같은 법 제11조에서 정한 유예기간 내에 그 명의로 당해 부동산을 등기이전 하는데 법률상 장애가 있었던 경우에는, 명의신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으므로, 위 명의 신탁약정의 무효로 인하여 명의신탁자가 입은 손해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수탁자에게 제공한 매수자금이고, 따라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게 반환 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대상은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매수자금이다(대법원 25) 고제성, 앞의 논문 25면 26)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다45566 판결은, 「갑이 을의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하고 등기 명의를 신탁하였으나 부동산실명법 제11조에서 정한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실명등기를 하지 않았는데,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에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 를 제기한 사안에서, 을이 명의신탁 받은 부동산에 관한 세금의 납부를 요구하는 등 갑의 대내적 소유권을 인정하는 행태를 보인 데에는 갑에 대하여 소유권등기를 이전·회복하여 줄 의무를 부담 함을 알고 있다는 뜻이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표현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의무를 승인하였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를 다루고 있다. 이 대법원판결에 대하여는, 박재혁, 법률신문 4177호(2013. 11.),“실명법 이전의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의 반환의무와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평석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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