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9년도 등기법포럼 47 『부동산등기 관련 몇 가지 분야 판례 분석』 2008. 5. 15. 선고 2007다74690 판결).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부당이득금 반 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할 것이 다. 27) 부동산실명법 시행 후에 체결된 계약명의신탁의 경우에는 명의수탁자는 해당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신탁자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을 부당이득한 것으로 이를 반환하여야 하므로, 이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 기청구는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대상 ➀ 계약명의신탁과 그 등기가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반 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대상을 당해 부동산 자체로 보았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에 계약명의신탁을 한 명의신 탁자가 같은 법 제11조에서 정한 유예기간 내에 그 명의로 당해 부동산을 등 기이전 하는데 법률상 장애가 있었던 경우에는, 명의신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으므로, 위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인하여 명의신탁 자가 입은 손해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수탁자에게 제공한 매수자 금이고, 따라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대상 은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매수자금이다(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다74690 판결). ➁ 계약명의신탁과 그 등기가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명 의신탁자는 애초부터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으므로, 명의수 탁자는 해당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신탁자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을 부당이득하였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여(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 다66922 판결),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대상을 매수자금만으로 보았다. 다만 이 때 명의수탁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지출하여야 할 취득세, 등록세 등을 명의신탁자로부터 제공받았다면, 당해 부동산의 매매대금 상당액 27) 김윤영, 앞의 논문 9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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